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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압수수색…"이미 다 없앴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는 이미 빼돌린 자료를 무더기로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팀은 오늘(11일)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진당 소송 자료에만 국한해 발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각종 재판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지난 6일 유 변호사가 "법원에서 갖고 나온 출력물과 컴퓨터 저장장치를 버렸다"고 법원행정처에 알려온 사실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며 "재판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한 검찰이 계속 겁박할 것으로 생각돼 파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유 변호사를 재소환해 재판 관련 문건을 파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유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검토 문건을 전달했던 김현석 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내일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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