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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추석 연휴 경기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앵커>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이 이번 추석연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수도권 뉴스, 이영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속도로뿐아니라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도 추석 연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 그리고 시흥과 인천송도를 잇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세 곳이 대상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백 원, 서수원-의왕 도로 8백 원, 제3경인은 전구간 이용 시 2천2백 원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 도로는 지방도여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영조/경기도 민자도로팀장 :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혼란 방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무료통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면제 적용 기간은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로 총 72시간입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 대, 제3경인 46만 대, 서수원~의왕 40만 대 등 103만 대의 차량이, 모두 10억 원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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