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주] "이 바다는 내 바다" 풍력단지 들어설 바다 놓고 분쟁

<앵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구시포항 앞바다를 놓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경계선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이 법정이 아닌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구시포항 앞바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경계를 획정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풍력발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재판관님들의 합의를 해서(결정할 것입니다.)]

분쟁은 2016년, 한국해상풍력이 이곳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기 위해 부안군에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창군은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기상/전북 고창군수 : 1963년도에 (위도가)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넘어올 때, 그때 잘못된 금(경계)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안군은 1963년부터 50여 년 동안 구시포항 앞바다에 행정 권한을 행사했고 국가기본도에 따라 부안군 해역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익현/전북 부안군수 : 산업자원부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가 부안군에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점 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주민들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