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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돼 곧 국회로…비용추계 주목

정부는 오늘(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3차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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