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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수순 밟아야"…국제규약 가입 권고

인권위 "사형제 폐지 수순 밟아야"…국제규약 가입 권고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0일) 열린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국민 법 감정 등에 대한 논의 끝에 최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11명 위원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가운데는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밝혔고,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1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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