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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前 국정원 국장 구속…"혐의 소명"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前 국정원 국장 구속…"혐의 소명"
▲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오전 전 국정원 대공국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6일 이 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 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지만 이들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사실상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 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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