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항생제 잘못 투약 부작용 유발 혐의 간호사 2심도 무죄

항생제 잘못 투약 부작용 유발 혐의 간호사 2심도 무죄
항생제를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투약해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7·여)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40분쯤 특정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를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투약해 호흡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항생제를 잘못 주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간호사의 진술서, 경과 기록지, 의무기록사본을 비춰볼 때 항생제 투여로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잘못 투약한 항생제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심은 A씨가 항생제를 잘못 투약한 지 50분 뒤 환자가 별다른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외출을 삼가달라는 의사 만류에도 3시간 동안 외출한 사실, 하루 뒤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 호흡곤란·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수치나 검사결과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심은 "피해 환자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생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치료를 받았고, 어지러움·메스꺼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관련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