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빚에 허덕이던 50대 여성이 술을 마신 채 은행에서 강도질을 하고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들고 달아났던 현금 2천75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제외한 2천250만 원도 회수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9시쯤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A(51·여)씨가 흉기와 타정기(공기를 압축해 발사하는 전동못총으로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머리에 쓴 A씨는 통장정리기 앞에 있던 여성 고객의 뒤를 '쿡' 찌른 뒤 다시 창구 여직원에게 검은 쇼핑백을 던져 돈을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고객이 피신하자 A씨는 타정기에 장전된 못을 바닥과 벽에 수차례 발사했습니다.
이어 A씨는 직원이 건네준 현금 2천7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상황은 2분 만에 벌어졌습니다.
농협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행 3시간 30여분 만인 오늘 낮 12시 35분쯤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 빚 4억 원 등 가족 명의로 빚이 9억 원인 데, 대출금을 갚고 빚도 탕감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맥주 두 병을 마셨는데 빚 생각이 났다고 한다"며 "은행을 털어 빚을 탕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던 타정기와 양봉용 모자를 쓰고 나가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 500여m 지점에서 자영업을 해왔고, 범행 대상인 은행을 자주 이용한 고객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도피 장소인 야산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회수하지 못한 500여만 원도 검거 현장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