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추모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3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혐의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추 검사 측 변호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검사가 변호사와 술자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향응 받기 전과 후에 사건 관련 부탁을 받거나 의뢰인 이익을 위해서 업무 처리를 한 적이 없다. 우연히 술자리를 한 것이란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판검사로서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녹취 파일을 준 것"이라며 "이것으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검사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최후진술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추 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