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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보장' 영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영화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영화 관람권 등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모두 포함돼 실제 상영 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 의원은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영화관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와 영화 관람권에 실제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광고 소요 시간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 광고와 영화 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잖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이 '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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