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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게 항의한 윌리엄스, 벌금 1천900만 원 징계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 7천 달러(약 1천9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어제(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부르며 반발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경기 초반에는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습니다.

윌리엄스는 어제 경기에서 2대 0으로 져 준우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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