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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제강사 6곳 적발…1천억 대 과징금 부과

<앵커>

철근값의 할인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업체 6곳이 1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내 철근 시장 담합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과징금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 모임과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철근 심 지름 10mm인 고장력 제품 1톤당 60만 원 안팎의 기준가격에서 철근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 폭을 정해 경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원재료인 고철 가격 하락과 중국산 철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근 시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등 6개 업체는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할인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가격담합을 합의한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할인 폭 제한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철근업체에 총 1천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이번 조치로 철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은 이번까지 다섯 차례 적발됐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이번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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