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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임대사업자 대출 혜택…LTV 적용 검토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집을 살 때 활용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일반과 같은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 대출은 집값의 40%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대출은 집값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분류돼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일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지목돼왔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가 적용돼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므로 규제 비율을 넘는 대출 금액을 당장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규제 비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면 만기 연장 때는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임대사업 시장과도 직접 연관이 있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는 제한 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하되 다주택자와 고소득 1주택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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