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자치구의 처벌권한을 회수한 결과, 승차거부 택시 처분율이 평균 50% 안팎에서 87%까지 높아졌다며 올해 안에 현장 단속 권한 뿐 아니라 신고 민원에 대한 처벌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승차거부 택시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며,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히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