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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 내달 7일까지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쇼핑축제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되는 시장 170곳을 비롯해 도로여건과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www.korea.kr)와 행정안전부 사이트(www.mois.g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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