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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업계 담합 또 공정위에 적발…6곳에 과징금 1천194억 원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1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모두 1천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천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천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천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천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천7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모두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지를 정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전체 공급량의 81.5%를 차지하는 국내 업계 상위 6개의 이 업체들이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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