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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2차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백 시장은 오전 10시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백 시장을 불러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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