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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가스관 절단해 공무원 위협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LP 가스관 절단해 공무원 위협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택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LP가스 배관을 잘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8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로 택시 운전면허 구제 방법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격분해 "가스 배관을 자르고 자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택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A씨는 LP 가스통 밸브를 열고 고무 배관을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가스가 소진된 상태여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 집 주변에는 10여 가구가 밀집해있고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택시회사에서 해고돼 살길이 막막하다."라며 "집에 공무원들이 오면 같이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LP 가스통이 비어 있어 가스 방출에 따른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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