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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값하네" 치료 미룬 응급실 의사 모욕한 50대 벌금형

"꼴값하네" 치료 미룬 응급실 의사 모욕한 50대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피를 흘리는 지인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쯤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지인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사 B씨는 A씨 지인이 만취해 인사불성이니 다음날 봉합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A씨는 밤 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범행으로 의사 B씨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는 양형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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