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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문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됐다

<앵커>

사법부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엄격히 구분돼 있어서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행정처의 문건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뒤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에 관한 소송이 제기돼 있었는데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문건에는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면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이 문건을 공개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런 문건의 존재만으로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대법원 재판을 총괄해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을 건넨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모레(9일) 유 전 연구관을 불러 행정처 문건을 넘겨받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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