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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영업사원에 대리 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의사협회, 영업사원에 대리 수술 시킨 의사 징계 심의
▲ 사복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협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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