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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현직 임원 영장 재신청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전·현직 임원 영장 재신청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54살 구 모 사장과 59살 맹 모 전 사장, 58살 최 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 4천190만 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 3명과 황창규 KT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자에 해당하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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