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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 이달 결론…대진침대와 피해 구제 협의"

이희숙 소비자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6천여명 참여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 이달 결론…대진침대와 피해 구제 협의"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라돈 침대와 관련해 6천387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면서 "이달 중순 분쟁조정을 완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용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달 중순에 나올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라돈침대 문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대진침대가 미리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피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사태나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치과 사례 등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3년 임기 중 추진할 사업목표를 '기관혁신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위해정보 개방을 위해 소비자원은 전국 주요 병원과 소방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 등 수집된 위해 정보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 교육부 등에 실시간 전파한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충북대 교수로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낸 소비자 분야 전문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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