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46살 A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36살 B 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44살 C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환자 C 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