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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건보료 할인"…이르면 내년 초 시행 계획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연간 17만∼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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