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육아휴직하면 건보료 깎아준다…내년 초 시행 계획

육아휴직하면 건보료 깎아준다…내년 초 시행 계획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연간 17만∼2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애초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이며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