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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 불법"…국토부 감사 착수

<앵커>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가 국회의원을 통해 사전에 공개된 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주민공람 전까지는 공개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토부는 누가 유출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은 안산과 과천, 광명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할 때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국토위 위원을 사임했습니다.

사전 발표 후 일부 해당 지역에선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경기 과천시) : 서민을 위해서 미니 신도시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10억 넘는 거 사시는 분이 미니 신도시를 들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수요층은 분리돼 있어요.]

미니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동작구) : 지금 뭐 호가로 13억이잖아, 32평. 그런데 움직일 수 있겠어? 여기 이제 강남 4구가 되냐 마냐 그러는데 거기 (미니신도시)를 왜 가.]

준 강남권으로 꼽히는 과천을 제외하면 수도권 택지 후보인 안산, 의왕, 의정부, 광명 등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 정도로는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적어도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2만 호 이상 규모로 몇 곳이 개발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더욱이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신도시 조성은 자칫 대규모 미분양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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