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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이유정 논란 후 또 이재갑 의혹…비상장주식 검증 '사각'

<앵커>

SBS가 어제(5일) 보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취득 관련 의혹은 지난해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례와 비슷합니다. 그때 논란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증에서 비상장 주식 취득 경위를 상세히 검증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탐사보도팀의 취재 결과, 현재 비상장 주식은 구조적으로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이 전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산 지 얼마 안 돼 해당 주식이 상장되고, 2차례 무상증자로 주식까지 늘면서 5억 3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 내부정보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유정/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 좋은 회사 주식은 오를 때 사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전 후보자는 나흘 만에 사퇴했고,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고 항목별로 제대로 적었는지 맞춰 보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개인 동의를 받아 확보한 자료가 있어 그나마 대조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런 자료가 없어 검증이 어렵습니다.

[윤주영/지율회계법인 회계사 : 제대로 신고했는지, 가액(액면가)은 맞게 신고한 건지, 항목을 누락한 건 없는지 (맞춰) 보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의 신고 내용만 가지고 (검증이) 완결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 말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대로 신고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윤동호/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여, 재산 심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9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이라 여야 모두 눈치 보는 분위기입니다.

[A 씨/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與 의원 보좌관 : 저희도 봐야 하는 거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서…]

[B 씨/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野 의원 보좌관 :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논의가 될 거고, 당이랑 협의를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우선 국세청의 비상장 업체 자료를 공직자 윤리위로 넘겨서 검증에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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