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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 중지 명령

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 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 시내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쯤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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