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월 선고…살인 미수는 무죄

<앵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1심 선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 모 씨는 지난 6월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하려던 건물주 이 모 씨와 2년 넘게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의 머리를 겨냥해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도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만,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에 사용된 둔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 동안만 보장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김 씨는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