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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 사망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하청업체 직원 사망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현장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탈황 공정 반응기에서 추락해 숨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대상 공정은 탈황 촉매 교체작업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어제(5일) 오전 11시 20분쯤 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45살 A씨가 반응기 내부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부터 3m가량 아래에 있는 받침대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 역시 원·하청 안전관리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반응기 내 질소를 흡입해 사망한 것이지, 추락해 사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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