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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보험사기범 처벌"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손으로 관절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편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회당 비용도 들쭉날쭉해 일부 병원과 환자들이 반복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 사기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비타민 주사 등 미용 치료 비용을 도수치료로 함께 청구한 환자의 경우도 사기죄로 기소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병원 상담실장이 진료확인서를 꾸며 도수치료를 부풀린 경우에도 환자 역시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 병원이 있다"면서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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