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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롯데칠성 등 4개사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4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미래 가치 하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1억 5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억 6천740만 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 2개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 부정 처리가 인정돼 대표이사 검찰 고발,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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