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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광고스타그램?' 공정위 조사 나선다

'인스타그램? 광고스타그램?' 공정위 조사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인플루언서란 SNS 팔로워가 많아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블로그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찾고는 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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