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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8.7배 격차…양극화 심화 계속

[경제 365]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위 20%의 평균 매매가를 하위 20%로 나눈 값이 8.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지만, 지방 소도시 아파트값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사이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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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에 지난달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집계 결과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모두 2만 1천8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8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 가격'이 1만 2천58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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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늘(5일)부터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과소지급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3년 이상 연금들에 대해서도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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