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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하세요…소멸시효 중단"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건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3년이 이상 연금들에 대해서도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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