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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살 치고 도주…40대 공무원 벌금형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에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아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사고를 유발했다"며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진 뒤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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