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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기지역' 동작·동대문서 청년 임대사업자 급증

'신규투기지역' 동작·동대문서 청년 임대사업자 급증
최근 1년간 서울 동작·동대문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청년들이 7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동대문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중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곳입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2만1천4명으로 1년 전 1만6천785명보다 4천219명 늘었습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규모는 50∼60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5% 안팎 수준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 등록 유도 정책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활성화하면서 30세 미만 사업자의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3%였지만 지난해 12월 22.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26.8%까지 상승했습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 증가세는 지난달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동대문구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동작구에 등록한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153명으로 1년 전(89명)보다 64명(71.9%)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동대문구의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도 같은 기간 106명에서 177명으로 71명(67.0%)이나 늘어나면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동작구와 동대문구의 전 연령대 부동산임대업자 증가율이 각각 23.6%, 10.1%인 점에 비춰보면 청년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임대업은 주로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년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것 역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상가 등을 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대부분은 재산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입니다.

반면 청년층은 재산 축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상속·증여 자산을 제외하면 중장년층보다 부동산 임대사업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청년 부동산임대업자 중 상당수가 세입자의 전세금과 담보 대출로 보유 자산을 늘려 임대사업을 하는 이른바 '갭 투자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과도하다고 보고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안에 대한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개선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 임대사업자의 빠른 증가세는 지난 정부 당시 상속·증여 증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갭 투자 등이 원인"이라며 "최근 임대사업 등록 유도 정책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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