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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강사' 고용 불안 개선한다…재임용 3년 보장

<앵커>

열악하기로 유명한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가 조만간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강사와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처우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 강사에게 독소 조항으로 불렸던 임용 뒤 자동 퇴직 내용을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시간 강사가 1년 동안 임용된 뒤에는 자동 퇴직하도록 돼 있어 고용 불안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간 강사들도 매년 재임용 절차를 거쳐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용우/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신규 임용 포함해서 3년의 범위내에서 보장한다.]

또 시간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절차에서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사는 일주일에 6시간 이하 강의할 수 있도록 해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진행됐지만 예산 문제 등과 겹쳐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사와 대학대표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이번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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