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 망가뜨렸다" 갑자기 청구된 돈…에어비앤비 '뒷짐만'

<앵커>

숙박공유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용한 뒤 숙소 설비나 가구가 망가졌다며 집주인과 손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업체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석 달 전 프랑스 파리로 1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달 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입력해 둔 카드에서 40만 원이 결제될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 : '네가 허락한 걸로 안다, 그러면 결제할게' 이런 식의 메일이 왔더라고요.]

파리의 집주인이 현관문과 가재도구가 망가졌다며 95만 원을 청구했던 겁니다.

김 씨는 집에 들어갈 때 찍어 둔 숙소 사진까지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보상금 청구 메일을 보낸 뒤 72시간인 중재 기한이 지나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이런 중재 역할뿐 아니라 검증 측면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윤 모 씨는 변기가 막히고 이불이 사라졌다며 83만 원을 청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제시한 건 멀쩡해 보이는 변기 사진 한 장뿐. 윤 씨가 수리비 영수증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에어비앤비는 그제서야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 : 당황스럽죠. 아니, 설명도 하나도 없고 변기가 막혔는데 왜 83만 원을 내란 건지.]

소비자 문제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 미리 수집한 결제 정보로 돈을 빼갈 수 있다는 에어비앤비의 약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답변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빼간다든지 근거 제시 없이 과도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에어비앤비 측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보상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중재 기간도 충분히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