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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 분리 이전 후보지 물색…법 개정 작업도 진행"

대법 "행정처 분리 이전 후보지 물색…법 개정 작업도 진행"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약속한 제도개선 작업의 진행경과를 법원 구성원에게 공개했습니다.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분리하기로 한 법원행정처는 건물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과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 사법행정 업무를 개방하기 위해 구체적 인력 현황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6개 제도개선 작업의 진행내용을 알리는 '후속조치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말씀'을 게재했습니다.

6개 개선과제는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김 차장은 우선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와 관련해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신규 인력소요 파악, 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에 관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전반기에 사법행정개선 TF를 통해 각 실국별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축소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018년 정기인사에서 홍보심의관을 일반직으로 교체한 것과 같이 상근법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이 밖의 다른 과제들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 작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향후 후속조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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