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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문제 해결 위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해야"

전국 대학 총학생회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 대학을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 제대로 된 인권 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모든 대학에 인권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기는 어렵다"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텅 빈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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