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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진료' 투명교정 치과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낸다

<앵커>

서울 강남에 한 치과가 선금으로 몇만 명한테 치료비를 받아놓고는 능력이 안 된다면서 진료를 미뤄서 논란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할인이나 할부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들을 모은 서울 강남의 교정 전문 유명 치과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휴진을 하더니 이후 선착순 예약환자만 제한적으로 받으며 파행 진료를 이어왔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10시간 넘게 줄을 서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받거나 교정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박 모 씨/교정치료 피해자 : 예약해서 가기 바로 전날 밤 11시쯤인가 문자가 오더라고요. '진료가 불가능해서 미뤄야겠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잔여 할부금 지급을 멈춰달라고 신용카드사에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이 치과와 관련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치과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할부거래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기간, 전체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황지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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