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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진료' 치과 피해자,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파행 진료' 치과 피해자,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안 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강남의 유명 교정 전문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변권이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로, 할부거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항변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는 신용카드사에 반드시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치과는 각종 이벤트와 할인을 내세워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행 진료를 이어오면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수백 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원장 강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해 선불금 등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항변권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잔여 할부금 규모는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 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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