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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갑질 5년간 206건…현대차 20건 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이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1억500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로 적발된 건 모두 206건입니다.

적발된 기업은 40개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천900만원입니다.

제재 조치 206건 가운데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2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가 1건입니다.

적발된 기업 중 현대차가 20회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순입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론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원대 과징금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KT 다음이 포스코로 과징금 16억1천900만원, 삼성 12억1천500만원 , 현대차 11억2천500만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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