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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 4년 실형 확정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 4년 실형 확정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유혁기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1심은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 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 4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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