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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법원 "해임 정당"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법원 "해임 정당"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로 30년가량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모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나, A씨 딸을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고 '교사 자리 거래'는 그대로 성사됐습니다.

A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A씨가 속한 사립재단에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재단은 그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뒤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비록 돈을 주고 딸을 취직시킨 건 잘못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딸의 교사 임용도 취소됐고, B씨에게 준 2억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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