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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강도범 몰아 합의금 뜯어내려던 일당 징역형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과가 있는 A(40)씨는 무고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지인들과 성매매 조직을 꾸렸습니다.

자신은 총책을 맡고 B(31)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C(30·여)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수남 유인책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달간 청주 일대 모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13만원을 받고 D(22·여)씨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23일 새벽 D씨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대금을 챙겨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문제의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D씨에게 성매수 남성이 자신을 때리고 성매매 대금 12만원과 D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 12만원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D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상황을 예행연습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설픈 거짓 연기는 곧 들통났고, 결국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은 2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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