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폭염보다 짜증 나는 '꼴불견 피서'…속리산서 256건 적발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피서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피서가 시작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탐방객들이 자연공원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256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6건에 비해 18.5%(40건) 늘어난 것이고,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폭염이 유난히 길고 심했던 만큼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 피서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유형별로는 밥을 짓고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가 124건(48.4%)으로 가장 많고, 계곡이나 숲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46건(18%)이나 됩니다.

이어 어류·다슬기 등을 포획한 사례가 38건(14.8%), 출입이 금지된 개나 고양이 등을 데려온 경우가 23건(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흡연, 야영, 샛길 출입, 무단주차 같은 불법행위 25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속리산은 2009년까지 화양계곡 야영장 등에서 취사를 허용됐으나, 지금은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화기사용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 간단하게 라면이나 커피 등을 끓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쓰레기 역시 배출자가 되가져가야 합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캠핑문화에 편승해 불법 취사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여름이라도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다른 탐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산불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단속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순수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규정을 몰랐다거나 증거를 없애 발뺌하려 한다"며"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리산사무소는 적발된 사범 중 최근 1년 이내 자연공원법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61명한테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195명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도장을 받으면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1년 안에 추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