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피서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탐방객들이 자연공원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25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6건에 비해 18.5% 늘어난 것이고,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유형별로는 밥을 짓고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가 124건으로 가장 많고, 계곡이나 숲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46건이나 됩니다.
이어 어류·다슬기 등을 포획한 사례가 38건, 출입이 금지된 개나 고양이 등을 데려온 경우가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흡연, 야영, 샛길 출입, 무단주차 같은 불법행위 25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속리산사무소는 적발된 사범 중 최근 1년 이내 자연공원법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61명한테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195명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도장을 받으면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1년 안에 추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